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파산자공매는 무엇인가요?
채무자의 재산을 현금화해 채권자에게 배분하는 파산 절차의 한 과정입니다.
파산선고가 내려지면 처분 가능한 재산은 ‘파산재단’에 속하게 되고, 법원이 선임한 파산관재인이 이를 관리하고 처분합니다. 우리가 보는 매각공고는 그 재산을 현금으로 바꾸기 위한 안내입니다.
누가 파나요?
파산관재인이 법원의 감독 아래 매각 절차를 진행합니다.
무엇이 나오나요?
부동산뿐 아니라 차량, 비품, 주식, 채권, 지식재산권 등 유형이 다양합니다.
어떻게 거래하나요?
공고에 정한 경쟁입찰 또는 별도 허가를 전제로 한 임의매각 방식 등이 활용됩니다.
왜 확인이 필요한가요?
물건마다 일정·보증금·계약 조건과 인수 위험이 달라 공고 원문이 최종 기준입니다.
법원경매와 무엇이 다른가요?
| 구분 | 법원경매 | 파산관재인 매각 |
|---|---|---|
| 성격 | 민사집행 절차에 따른 법정매각 | 파산재단 환가를 위한 매매 성격 |
| 진행 주체 | 집행법원 | 파산관재인·감독법원 |
| 조건 | 법정 절차 중심 | 공고·계약별 조건 확인 필수 |